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이며 지급액은 총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으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1%인 201만 6,503명으로 집계됐고, 65세 이상은 57.9%인 131만 761명입니다.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계좌는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습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 올해부터 안내문은 네이버·PASS 앱·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 지급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선택하면 이후 초과금이 생겼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월 8일 이후 환급 시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공식 발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