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2년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1월 2일까지 직권연장
거제·통영 소재 약 1,200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2026년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전용창구·우편·홈택스로 신청
신청이 필요한 세정지원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와 우편,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관련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 유예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가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에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됩니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 상담: 국번 없이 126(유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년 8월 24일)
